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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재행정예고문
작성자 신방초 등록일 2022.11.18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잘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3의 양식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요-

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기간: 2022.11.18.(금)~11.28.(월)[10일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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