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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해운중·마산의신여자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안)에 대하여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11. 11.(금)~12. 1.(목)[20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1) 대상학교: 해운중학교(공립, 남중) 및 마산의신여자중학교(사립, 여중) 2) 학교형태: 단성중학교 ⇒ 남녀공학 중학교 3) 적용시기: 2025학년도 입학생(2022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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