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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해서 인지하기 어려운 차별 미세차별
작성자 권예지 등록일 2025.09.01

신방초등학교 학부모님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양성평등주간(9.1. ~ 9.7.)이 제정되었습니다(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미세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세차별', 들어보셨나요?

미세차별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쌓이면 개인의 삶과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더 나은 가정과 사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양성평등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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