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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초등학교 학부모님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양성평등주간(9.1. ~ 9.7.)이 제정되었습니다(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미세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세차별', 들어보셨나요? 미세차별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쌓이면 개인의 삶과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더 나은 가정과 사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양성평등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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