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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2.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한 가정통신문 예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2025년 신입생 학부모님은 교육비 지원 신청 바랍니다.
붙임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 예시(신입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