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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안) 행정예고
작성자 주남수 등록일 2024.02.05

1. 공고사유

   2024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지원 유아가 없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우므로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년간 

   휴원 조치 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24.2.5.(월)~ 2.24.(토)


3. 의견 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붙임1, 붙임2 를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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