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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참고)
학생생활규정은
1. 학칙제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발의
2.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수렴
3. 학칙제개정위원회의 최종개정안 상정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5. 학교장 최종 승인
의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