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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2023.12.21.) 공포
작성자 진민제 등록일 2023.12.21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참고)

학생생활규정은

1. 학칙제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발의

2.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수렴

3. 학칙제개정위원회의 최종개정안 상정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5. 학교장 최종 승인

의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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