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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로 인한 학생 교통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사용에 관한 지도 부탁 드립니다.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만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가능, 초등학생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2.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
3. 어린이 이용 불가
4. 안전모 착용
5.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