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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김미정 등록일 2023.10.17

  최근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로 인한 학생 교통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사용에 관한 지도 부탁 드립니다.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만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가능, 초등학생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2.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

3. 어린이 이용 불가

4. 안전모 착용

5.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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