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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2023.4.17.) 공포
작성자 박동식 등록일 2023.04.17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참고)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1. 학칙제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발의

2.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수렴

3. 학칙제개정위원회의 최종개정안 상정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5. 학교장 최종 승인

의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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