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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지 및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박동식 등록일 2023.03.17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2023학년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기본 기침의 변경에 따라, 그리고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학부모님과 학생들께서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교육의 자치능력 함양과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항목

개정 내용

학교

규칙

5장 제18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 발령 시만 사용ㆍ허가가 가능함.

허용일수는 전체 교외체험학습의 허용일수인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만 허가함.

용어 순화

결석계결석신고서

학생생활

규정

4장 제15조 체육복

학교 체육복의 체육시간 등의 착용 권장

체육복의 하복, 동복 구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탑재된 의견수렴 안내장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3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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