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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2023학년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기본 기침」의 변경에 따라, 그리고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학부모님과 학생들께서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교육의 자치능력 함양과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정 항목 | 개정 내용 | 학교 규칙 | 제5장 제18조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 발령 시만 사용ㆍ허가가 가능함. 허용일수는 전체 교외체험학습의 허용일수인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만 허가함. | 용어 순화 | 결석계→결석신고서 | 학생생활 규정 | 제4장 제15조 체육복 | 학교 체육복의 체육시간 등의 착용 권장 체육복의 하복, 동복 구분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탑재된 의견수렴 안내장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3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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