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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신방초 등록일 2023.03.08

2023-20

신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신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장소: 신방초등학교 행정실

. 기간: 2023. 3. 9. ~ 3. 13.까지(평일 09:00~16:00)(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3. 3. 20. (14:00~16:00)

    사전투표(선거당일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 2023. 3. 16. ~ 3. 17.

       나. 선거장소: 신방초등학교 강당(신방관 2)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사전투표(전자)

       라. 위원 정수: 5(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6. ~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8

 

 

신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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