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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규정을 안내드립니다.
3월 1일자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 교외체험학습 관련 -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심각 또는 경계 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심각 또는 경계 시 '가정학습'을 사용하더라도 허용일수는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인 연 10일 이내에서만 가능
설명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관심 또는 주의 시에는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설명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시에도 교외체험학습은 총 연 10일까지만 가능 설명3) 교외체험학습 연 10일이 넘게되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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