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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증빙서류와 함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 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 통보
유예 신청학생 제출 서류: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그 밖의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 신청학생 제출 서류: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부모님 해외파견 관련 공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 부모님 외의 조부모님의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제출
유예 사유: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사유: 정당한 해외 출국,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질병 및 발육 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 검정고시 합격자, 연령초과자 등
첨부물: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세한 사항은 학교(291-32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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