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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2026)」을 반영하여 신방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 공포일: 2026. 07. 09.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학생생활규정 개정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규정 정비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관리 기준 마련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관련 규정 정비 · 불응 시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신설 - 학생선도규정 개정
· 학생선도 절차 및 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 학생선도위원회 및 재심 절차 정비 · 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적법절차 강화 - 학생자치규정 개정
· 학생자치활동 참여권 보장 · 학생회 운영 관련 규정 정비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가 함께 준수하여 민주적이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방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1부.
- 학생생활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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