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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초등학교 학부모님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양성평등주간이 제정되었습니다(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자녀들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의 평등한 삶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의 모습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되짚어 보고, 가정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