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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청소년 교통안전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민영 등록일 2024.08.12

창원서부서

 

’24.8.9.()

 

보행자 및 청소년 교통안전을 위한 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과입니다.

 

최근 의창구 관내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니,

자녀와 함께 읽으신 후 가정에서도 올바른 교통지도 바랍니다.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준수사항 안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가능합니다.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주행은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원칙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시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가능

  인도주행 절대금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 주행 시 

    전조등/미등 미작동 또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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